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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69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사는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 중 가족 등의 지원없이 홀로사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31.>
2. "장년층 1인 가구"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시 관내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중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31.>
3.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1인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3.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6. 1인가구의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의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4. 12. 31.>
1. 65세 이상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 중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2. 장년층 1인 가구 중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9조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등의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개정 2021.11.15.>
4.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5.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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