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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689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9-02-18공포 2019-02-18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시흥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2. 18〉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간식비
5.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

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7조

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