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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687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18-04-05공포 2018-04-05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금액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은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

환수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