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엠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ㆍ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엠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ㆍ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엠”이란 유용한 미생물이란 뜻의 영어 약칭(Effective Micro- organisms: EM)으로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 2. “이엠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이엠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이엠 배양액”이란 이엠 원액을 이엠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엠 원액ㆍ배양액ㆍ홍보물품(이하 “이엠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보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엠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우
2. 생활하수 오염 및 하천수질 정화ㆍ개선에 필요한 경우
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이엠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이엠 등을 공급하고,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이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엠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기관 등에 대한 이엠 등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이엠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이엠 배양액 제조 시설 운영 및 이엠 등의 보급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이엠 등의 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