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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68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적용한다.

제4조

지원

① 행정시장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하여 행정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행정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재난

제5조

지원기준 등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1의2.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2. 그 밖에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 및 다음 각 호을 참고하여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10.10.>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제5조의2

지원금액 등의 구상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0.]

제5조의3

구상권 행사에 대한 대항 및 반환청구

원인제공자는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청구된 비용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0.]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 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지원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시장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ㆍ리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2항ㆍ제3항ㆍ제6항에 따른 신고 접수 및 피해사실 확인 등의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이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간접지원 등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

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

반환통지 등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재원의 확보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각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