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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680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지정ㆍ인정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전승교육사의 추천

광주광역시 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인정서 및 재교부 등

①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보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할 인정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 별지 제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 별지 제4호서식
② 보유자 등이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무형유산 대장관리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시무형유산 대장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시무형유산등록대장” 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조사와 재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조례 제28조제8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기조사 및 재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4.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6. 제1호에서 5호까지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하는 자의 증표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조사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하며, 시장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 조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조

신고 절차

조례 제29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전수교육 계획서 제출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및 관리

①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량 심사 결과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