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 보상을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 보상을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 활동과 문제 해결로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 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는 약정된 기준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 보상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 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민간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 보상에 기반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간의 행정 참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ㆍ방법, 민간 제안 사업 추진 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공개 모집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공개 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사업 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시기
6. 그 밖에 계약 이행 또는 계약 관계 청산에 필요한 사항
7. 사업비 및 산출 내역
8. 수행기관 선정 기준 및 관리 계획
9. 사업비 조달 계획
10.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 지표
11. 사회성과 평가 기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상계약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보상계약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 문서로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일으키거나, 여러 사건ㆍ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종교적 편향성, 인권 침해, 회계 부정,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운영기관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으로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사회성과 보상을 지급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① 보상사업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보상사업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 심의
2.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
3. 사회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보상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보상사업 업무 부서 및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사회 투자 및 사회적자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장과 상의하여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하여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 위원장을 호선한다. 이 경우 임시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