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교통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교통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0.>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군수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 및 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택시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미터기ㆍ운행기록장치ㆍ카드결제기ㆍ영상기록장치 등 군민의 편의제공 및 안전을 위한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4.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5. 택시의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6. 택시 광고물(군정 홍보 등) 제작 지원 사업
7.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택시 승강장 등) 설치 사업
8.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9. 그 밖에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0.]
ⓛ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신안군에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차령은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