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수련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8.)
이 조례는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수련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유스호스텔 연맹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제유스호스텔 운동에 참여하고 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숙식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법 제10조제1호바목에 따른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유스호스텔은 신안군 하의면 후광길 239-16에 둔다.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청소년
2.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9세 미만의 사람
4. 단체연수활동을 하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
5. 그 밖에 유스호스텔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법 제16조에 따라 유스호스텔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자
①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스호스텔 이용(변경이용) 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유스호스텔 이용 신청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유스호스텔 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유스호스텔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3.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4. 근로청소년의 청소년수련활동 또는 단체연수활동
5. 여행청소년의 청소년수련활동(가족단위 청소년수련활동을 포함한다)
6.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① 군수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스호스텔의 입실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유스호스텔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유스호스텔 내에서의 취사ㆍ흡연 등 다른 사람의 유스호스텔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유스호스텔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장기 기숙(寄宿)의 장소로 이용하려는 경우
8. 이용 신청을 할 때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유스호스텔 주변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 유스호스텔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용한 경우
11. 삭제(2021.11.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스호스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삭제(2021.11.16.)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만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① 유스호스텔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용료 전부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군정(郡政)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이용료 전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만, 식비 등의 최소경비는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를 개최하는 자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유스호스텔 이용(변경이용)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자(제7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 시작일 5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80 반환(개정 2021.11.16.)
3.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 반환(개정 2021.11.16.)
4.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에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반환 불가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6.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7.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삭제(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