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 놀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 놀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놀이문화”란 놀이를 매개로 형성되는 활동, 가치, 규범, 관계 등을 말한다.
2. “놀이활동가”란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놀이문화를 보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놀이상자”란 아동 스스로 주도적인 놀이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다양한 놀이용품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놀이문화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아동 놀이문화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자유로운 아동 놀이문화를 보급하며,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결과에 따른 책임은 놀이활동 참여자가 질 것
2. 놀이활동 참여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다양한 대상과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 놀이문화를 개발ㆍ적용할 것
4. 아동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신체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
5. 다양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모델을 개발할 것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과 아동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이 주도하는 아동 놀이문화 공동체 조성
2. 아동 놀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 대상 교육, 홍보, 캠페인 및 아동 놀이문화 관련 행사 운영
3. 놀이상자 대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놀이상자를 놀이활동가에게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놀이상자의 대여기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놀이상자를 대여받은 자는 대여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놀이상자를 반납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해 놀이상자를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 놀이문화의 체계적인 조성과 지속적 지원을 위해 매년 아동 놀이문화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 놀이문화 사업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 놀이활동가 양성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중심의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아동 놀이문화 확산 및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아동 놀이문화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놀이활동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시민 놀이활동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놀이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실내놀이공간 조성 기획 참여, 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3. 놀이 공동체 조성 및 품앗이 놀이문화 확산
③ 제2항에 참여한 놀이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놀이활동가의 활동 관련 사항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공간(이하 “실내놀이공간”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놀이공간 제공
2.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
3.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① 실내놀이공간 운영시간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실내놀이공간의 이용 정원을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실내놀이공간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실내놀이공간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실내놀이공간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공간 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설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놀이기구 및 놀이용품 등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