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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666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지원 시설(이하 “시설”라 한다)”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장년층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ㆍ취업훈련, 창업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 사업
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개정 2024.3.14.>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