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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66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18-04-04공포 2018-04-04공포번호 7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및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변호사, 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
4.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종사자
5. 센터 회원 및 그 가족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정신건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보고
2. 센터의 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3.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⑤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때
4. 품위손상,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