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8조의3, 제8조의4 및 제34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8조의3, 제8조의4 및 제34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025. 12. 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서대문구청 누리집,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음주가 가능한 시간 및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하거나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