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는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구는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유해인자 예방ㆍ저감 정책 결정 과정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유해인자” 란 환경호르몬 등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2. “안심환경” 이란 일상에서 환경유해인자 발생을 적절한 방법으로 예방하고 위해성을 최소화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한 안심환경에서 구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유해인자 예방ㆍ저감 종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한 안심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환경유해인자 등 환경보건 및 환경보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유해인자 예방ㆍ저감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ㆍ교육 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구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1.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유해인자 예방ㆍ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 예방ㆍ저감을 위한 구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환경보건 시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계획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예방ㆍ저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환경유해인자 예방ㆍ저감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