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6.>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해당시설의 토지주ㆍ건축주 및 관리자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각종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하 “디자인 기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도시공간”이란 도로, 광장, 하천, 노외주차장(지평식에 한함), 도시공원(녹지 및 공공공지를 포함한다) 등의 공공공간 및「건축법」(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법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과정에서 계획하거나 설치(조성)를 하여야 하는 공개공지ㆍ전면공지ㆍ건축한계선ㆍ공공보행통로ㆍ쌈지공원 및 조경 등 대지 내 공개된 공간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6.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사유시설물의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3.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ㆍ관리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6.]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디자인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7조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6. 제8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위원회 및「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서울도봉경찰서의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개정 2020.12.31., 2022.5.6.>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20.12.31.>
1. 건축위원회 : 건축물 및 제3조제3호의「건축법」에 따른 건축과정에서 계획하거나 설치(조성)를 하여야 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제외한 도시공간에 대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도봉경찰서,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등의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5.6.>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