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봉구 어린이ㆍ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봉구 어린이ㆍ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11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어린이ㆍ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의 어린이ㆍ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출ㆍ선발된 50명 이내의 어린이ㆍ청소년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9.10.>
① 의원은 공개모집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매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개정 2020.9.10.>
② 구청장은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ㆍ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린이ㆍ청소년을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ㆍ청소년
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ㆍ청소년
3. 장애,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어린이ㆍ청소년 등
[제목개정 2020.9.10]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의원의 임기는 위촉장을 받으면 시작되고,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직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④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교육위원회, 문화ㆍ예술위원회, 인권ㆍ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15명 이내로 하되,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된다. 그리고 2순위 득표자가 간사로 선정된다.
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담당부서를 사무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협력지원단으로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상임위원회 운영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구의회 등 견학 및 교육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아동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제안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사무국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