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3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이하 “교육역사관”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관장은 교육역사관의 전시와 연구 등을 위하여 교육역사관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 또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1. 자료의 소장 가치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소장 경위 및 출처 등에 대한 검증결과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원활한 구입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육역사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② 관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기증 신청 자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증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동 소장 자료로 판단될 때
4. 수집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육역사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기탁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② 관장은 자료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수탁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기탁 신청 자료가 제4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5년으로 한다.
⑤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기탁자료 자료반환증(별지 제5호서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⑥ 관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반환받지 않을 경우 기탁자에게 반환받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역사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6.30.>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또는 기탁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 또는 기탁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 또는 기탁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역사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6.30.>
③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①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사람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관장이나 관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역사관의 일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시설사용 허가 변경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30.>
관장은 제9조의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한 후, 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8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