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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654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06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제2조

개관일 및 관람시간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이하 “교육역사관”이라 한다)은 제3조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제3조

휴관일

교육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6.30.>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5. 그 밖에 전시준비 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4조

관람료

① 교육역사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6.6.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교육역사관 자체 기획 전시에 관람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교육역사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전시 관람료는 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6.6.30.>

제5조

관람료의 면제

교육역사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6.6.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5.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6. 유물기증 등 교육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7. 그 밖에 교육역사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관람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음주, 위험한 물품ㆍ약물 소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교육역사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6.30.>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30.>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 및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6.30.>
1. 교육역사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교육역사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역사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람료 징수 등 교육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관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위원 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수집

관장은 교육역사관의 전시와 연구 등을 위하여 구입, 기증, 기탁, 양여,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제14조

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관장은 기증 또는 기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증 또는 기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은 개인(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유상기증을 받는 경우에는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자료를 기증한 개인에 대하여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증자를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자료의 대여 등

① 관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자료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6.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의 보도ㆍ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
2.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또는 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
3. 전시ㆍ홍보 등 교육역사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의 대행목적
4.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관장은 교육역사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역사관의 시설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역사관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1. 특정 종교활동, 정치활동, 상품의 선전ㆍ판매활동 등 교육역사관 설치 목적과 교육수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자가 이 조례와 관련 규정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7조

사용료 등

① 교육역사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6.30.>
② 교육역사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절차와 그 사용료 납부 등에 대한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6.30.>

제18조

사용료의 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1.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대구광역시 내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해당기관 및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교육역사관의 설립 목적에 미루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2. 교육역사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 전액반환
3. 사용자가 사용 개시 24시간 전에 시설 사용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전액반환
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반환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