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할 때에 시장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의 주관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①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자문을 위해서는 3인 이하의 위원으로 별도 구성‧운영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발주비용이 현저히 낮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써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③ 조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3.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호선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조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 중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및 안내시설물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의 전 과정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ㆍ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필요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다수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경우 적임자를 직접 선정ㆍ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공모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해당 총괄계획가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총괄계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 당시 정한 임기에 불구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총괄계획가의 위촉과정에 거짓ㆍ부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정 2023.8.7.>
2. 총괄계획가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금품수수ㆍ이권 개입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총괄계획가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의 예산 감소ㆍ직제의 개편 또는 정책상 부득이할 경우
5.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개인 사정 또는 여건상 총괄계획가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대상 시설물은 조례 별표1에서 정한 시설물 중 출시된 제품이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 한정한다.
② 조례 제25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심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를 거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증마크를 2년간 표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의 사용기준은 각호와 같고,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증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선전유인물과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
2. 인증제품을 선전하면서 유사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도록 사용하지 말 것.
⑤ 시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인증심의에 필요한 추가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 당시와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거나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명령을 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선정된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연감 제작ㆍ배포 및 전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