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주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 또는 자치구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광주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ㆍ영ㆍ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 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상황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 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 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세무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ㆍ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를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 서류 등을 참고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그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稅收逸失)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