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지역 주민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해남군 마을세무사(이하“마을세무사”라 한다)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한다.
① 군수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의 지원 신청을 받아 해남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4.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상담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