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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649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9-02-26공포 2019-02-26공포번호 2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교육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하“저소득층”이라 한다)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제3조

지원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26.>
1.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확보

군수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시기,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목적에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재산상황, 재학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