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양군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양군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양군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의 목공체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의 목공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험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람료 및 체험료 등을 사전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람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3. 12. 27., 2025. 11. 3.>
1. 국빈ㆍ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4세 미만인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소지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생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9.「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 표본기증 및 유물기증 등 체험관의 발전에 기여한 자
11.「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1인 1회 적용)
12.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5. 11. 3.>
1. 청양군, 공주시, 부여군 및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3.>
[제목개정 2023. 4. 18.]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단체관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의 표본구입에 따른 표본의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표본 구입계획 수립 및 보고
2. 표본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표본 매도신청서 접수
4. 표본 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
5. 구입대상 표본 결정
6. 매매계약
① 체험관에 표본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표본ㆍ자료 매도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2. 매도대상 표본ㆍ자료 명세서 (표본의 천연색 사진, 별지 제6호서식)
3. 표본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4.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표본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구입 대상 분야의 표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표본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표본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표본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표본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표본을 체험관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증(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표본감정평가 후 표본감정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표본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표본 기증서(별지 제9호서식)를, 기탁ㆍ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사람은 표본(기탁ㆍ관리전환) 의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기탁 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받은 표본을 기록ㆍ관리한다.
1. 표본(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증서 (별지 제11호서식)
2. 표본(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원부 (별지 제12호서식)
① 군수는 표본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체험관에 보관하고 있는 표본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표본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표본 반환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ㆍ기탁관리 받은 표본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표본반환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증ㆍ기탁을 의뢰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체험관 표본의 관리를 위하여 표본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표본관리관 : 체험관 담당 부서장
2. 표본출납원 : 체험관 학예사
② 표본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본을 관리하여야 하며, 표본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표본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표본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표본의 증ㆍ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표본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표본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 표본관리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표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표본관리 공무원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청양군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표본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3.>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군수는 표본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장품 대장 (별지 제14호서식)
2. 표본 카드 (별지 제15호서식)
② 표본을 보존처리ㆍ전시ㆍ이용허가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표본 출납대장 (별지 제16호서식)
2. 표본 반입 허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3. 표본 반출 허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③ 군수는 표본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표본을 사진 촬영ㆍ복제ㆍ모사ㆍ탁본ㆍ실측(이하“사진촬영 등”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사진촬영 등의 예정일 7일 전까지 표본 이용허가 신청서(별지 제 1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표본의 사진촬영 등을 위한 표본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체험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표본관리 공무원이 입회하여 사진 촬영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표본 이용 허가서(별지 제20호서식)를 5일 이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3.>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장표본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소장품 대여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표본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소장품 대여 허가서(별지 제2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여 표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한다.
1. 표본관리관 및 표본출납원
2. 체험관의 보안 담당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무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수장고 출입 자격을 주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장고 열쇠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표본관리관이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표본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개폐가 다이얼 번호 등 열쇠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은 수장고 보안관리부(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의 소장품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④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자필로 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24호서식)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일일 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되어 발생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확인을 한 후 납입하여야 한다.
1. 관람료
2. 사용료
3. 각종 체험프로그램에 따른 체험료
4. 그 밖에 체험관에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8.11., 2021.12.15.>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청양군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관 입장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학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체험관 점검 일지(별지 제25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