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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64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8-03-28공포 2018-03-28공포번호 1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또는 과거 2년 이내 농협 자체수매 참여농가로서 출하 약정 체결 예정인 농가

제4조

지원 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제5조

지원 심의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

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금융기관과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