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한 미래세대의 통일 역량 함양 및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한 미래세대의 통일 역량 함양 및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평화ㆍ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학교의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학교 평화ㆍ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남북한 상호 문화에 관한 이해와 존중 및 배려,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태도 함양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평화ㆍ통일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평화ㆍ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활성화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추진
2.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연수, 연구회 등 교원 전문성 신장
4. 계기교육 및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관련 행사 운영
5. 그 밖에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평화ㆍ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