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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63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시행계획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이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

교류ㆍ협력 등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