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② 공영주기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설치‧운영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