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8.>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②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4. 7. 8.>
군수는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8.]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