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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628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8.>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7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②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4. 7. 8.>

제7조의2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8.]

제8조

교육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