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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626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8-04-02공포 2018-04-02공포번호 2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예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성인용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 제3항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등급 중 등급 외 A, B 판정자(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의 판정결과를 말한다)이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지원되는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마다 20만원의 범위에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로 추가지원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5조

지원범위

①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제7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거나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8조

환수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