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을 빛낸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현창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을 빛낸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현창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 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담양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
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담양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
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라. 충효 및 덕행으로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2. “현창사업”이란 역사 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흉상ㆍ두상을 포함한다)ㆍ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영정을 말한다)의 제작ㆍ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 사업, 성지화사업 등을 말한다.
3.“역사인물”대상자는 담양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현존인 중에서 공적을 거양한 사실이 10년 이상 경과된 인물을 말한다.
담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역사 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현창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현창사업자는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현창사업 추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창사업자 인적사항
2. 역사인물 인적사항
3. 역사인물의 주요 공적 및 기여 내용
4.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5. 사업비 및 지원 신청금액
6. 기타 역사인물과 현창사업자와의 관계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역사 인물의 현창사업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기여도
2. 문화예술ㆍ체육ㆍ학문ㆍ기술 등 발전 기여도
3. 국가 및 지역발전ㆍ지역개발 공헌도
4. 위업ㆍ공적에 대한 군민 여론 또는 언론의 공감도
5. 그 밖에 사업주체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추진기반 확보 실적
동상ㆍ흉상 및 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되, 작품성과 조형성을 살릴 수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담양군 역사인물현창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담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향토 사학자 및 역사연구가
3. 문화예술ㆍ체육ㆍ학문ㆍ기술 등 각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현창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한 관리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