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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962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9-11-01공포 2019-10-31공포번호 008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3. 2. 교규790>
1. 자체감사의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체감사기구의 권한 및 지위ㆍ기능에 관한 사항
3. 중요 감사정책과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내부위원은 학교정책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3. 2. 교규790, 2019. 10. 10. 교규837>
④ 민간위원 4명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교육감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상남도교육청의 과장ㆍ담당관,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의 업무 등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관 소속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1.8.29>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

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상남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