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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61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통과 돌봄, 친환경 그리고 양성 평등을 기본가치로 하여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인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 사이에 기회와 조건의 균등으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 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 하여야 한다.
② 예산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 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예산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 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부서 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및 반영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의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적용

제8조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계획을 수립해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인 군 가족지원과에 여성정책 전담팀을 설치한다. <개정 2018.7.2., 2022.11.30.>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군수는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반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기반 및 교통 관련 시설

군수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전한 보행 및 이동 편의 시설
2. 대중 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4.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제13조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에는 여성(임산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설 구조의 연결
2.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계
3. 자유롭게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활용

제14조

주거단지

군수는 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제15조

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6조

여성능력 개발

군수는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여성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교육과 가정과 직장 생활의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여성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7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족 친화 마을 조성 지원

군수는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 및 제도를 통해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 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9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신체적, 정신적, 사 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 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 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제21조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자문,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9.5.24>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 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예산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9.5.24>

제2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5.24]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9.5.24, 개정 2022.11.30.>
⑤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 등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식견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9.5.24>
1.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명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5. 유니버설 디자인 등 도시공간정책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4조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29조

실비변상

군수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민참여단은 5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계획, 교통, 성인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
2. 여성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주민

제31조

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의견 제시, 참여
4. 그 밖에 성 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2조

활동 지원

군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군민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등 기관, 단체, 개인 등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

임기 등

①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군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34조

홍보

군수는 여성친화도시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적합한 학용품,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35조

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공로가 큰 공무원, 군민, 단체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