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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61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도서관법」 제4조 및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문화 ㆍ 예술 ㆍ 체육 ㆍ 청소년 ㆍ 사회복지 ㆍ 보훈 ㆍ 국가유산시설 등 활동증진과 관광객의 관광 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군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2024.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무료로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예산군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청소년ㆍ사회복지ㆍ보훈ㆍ국가유산시설 등과 예산장터삼국축제, 윤봉길평화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 등 예산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4.4.30.>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과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군민과 예산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셔틀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산하 기관 또는 사업소 및 민간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문화시설 등을 이용 또는 방문을 위해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이용한다.
1. 예산군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 또는 관광객
2. 예산장터삼국축제, 윤봉길평화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예산황토사과 축제 등 예산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장을 방문하는 군민 또는 관광객

제6조

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예산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

운행범위

차량운행 일자 및 시간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