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예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약국 또는 군 보건소,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군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할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