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614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8-04-01공포 2018-04-01공포번호 2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청양군의 농업발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 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를 말한다.
4. “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5. “농업인 월급제”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병기 표기하는 사업명을 말한다.
6.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해 청양군과 협약을 체결한 농협중앙회청양군지부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농가 중 기준치의 수매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2.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

지원 신청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지원 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농업인 월급제)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약금융기관 임무

군수와 협약금융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서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농가의 월 선지급액 산정 및 계좌 지급
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군수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및 결산 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

보조금 지급

군수는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협약금융기관이 지원 대상자와 자체수매 약정 및 농산물대금 선지급 등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약금융기관과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