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청양군 거주 노인들의 행복한 삶의 추구와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이들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청양군 거주 노인들의 행복한 삶의 추구와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이들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군의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거주시설”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군 소재 주택 등 시설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공동거주시설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4조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경로당대표, 마을이장,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 한다.
공동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
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
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4. 그 밖에 군수가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 보완의 사업비
2. 전기요금, 전화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3.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4. 홀로 사는 노인 여가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운영자는「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 일부를 공동거주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는 공동거주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설개보수 및 보완사업비는 그 사업 완료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2. 운영비, 공공요금 등은 매분기초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
3. 해마다 난방비는 1월과 10월 중 두 차례, 냉방비는 6월 중 한 차례 지급
① 군수는 공동거주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이사, 전출, 사망 등에 따라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으로 된 때
2. 공동거주시설에 거주 노인 모두가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한 때
3. 공동거주시설에서 지원경비를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 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5명 이상이 된 때에는 경비지원을 재개한다.
① 운영자는 공동거주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자,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그 변경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그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때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