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 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 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ㆍ판매업
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ㆍ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
2.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
4.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