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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609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18-04-03공포 2018-04-03공포번호 1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 및 지방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에 설치된 시설, 부대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일반공중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ㆍ수익허가”란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유상이나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립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99(청학동)에 둔다.
2.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가. 매주 월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3. 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 구청장은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의 사용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민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
2. 구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3.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4.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공간 및 수련활동 지원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사용·수익허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시설 중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다목적강당, 전시실
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그 밖의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ㆍ난방 시설
③ 제2항의 시설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계획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시설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사용의 제한

시설의 사용 제한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6조제2항을 따른다.

제8조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센터의 시설을 점유하거나 훼손ㆍ망실 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9조를 따르며,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0조를 따른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