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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자치법규 2179608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18-03-30공포 2018-03-30공포번호 8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소분업”이란「식품위생법」 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4.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ㆍ나ㆍ바목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5.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야시장”이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야시장 음식점영업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2호나목, 제3호, 제4호다ㆍ라목: 행사기간까지로 한다.
2. 제3조제4호나목: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음식점)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

제6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