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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606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8-03-30공포 2018-03-30공포번호 1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재난취약 계층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제3조

재난예방조치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시설 지원
2.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 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 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면, 구청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