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5.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① 자율상권조합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을 받는 경우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전체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는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ㆍ 연구이다.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