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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60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4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중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중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실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중년 지원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1.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중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관련 사업
2. 직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원 업무 추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신중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 지원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신중년 정책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수원시 신중년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원시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신중년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신중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신중년의 개인별 욕구진단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
2. 신중년의 인생재설계 및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3. 신중년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ㆍ상담ㆍ연계
4. 신중년의 자원봉사,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센터의 사용 지원 등
5. 신중년의 교류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지원
6. 신중년의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 지원
7. 그 밖에 신중년의 복지향상ㆍ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 이용신청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센터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 이용신청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센터의 안전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이용신청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제12조

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부과·징수

① 이용자 또는 프로그램 수강자는 별표 1의 이용료 또는 별표 2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2의 기준 및 금액의 범위에서 수강시간, 수강인원, 수강과정(입문 및 전문)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수강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3조

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면제·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의 경우 수강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장기간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장기간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반환
3. 이용자가 이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이용 시작일 이전 : 전액 반환
나. 이용 시작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
② 수강료 반환은 별표 2의 반환기준을 따른다.

제15조

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센터의 이용을 허가받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