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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60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1-15공포 2024-12-31공포번호 4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수원시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신설 2019.07.12>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2)

제4조

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시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는 시장이 수원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9.07.1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

(개정 2019.07.12)
① 음식문화거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2)
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는 음식점 3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7.12)

제8조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음식문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시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 또는 해당업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2)
③ 위원장은 음식문화거리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07.12) (개정 2024.12.31.)
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음식 및 관광문화 활성화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음식문화거리 상인회 대표
3. 외식조리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외식업 지부장
5. 소비자 관련 시민사회 단체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9.07.12)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07.1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9.07.12>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운영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2023.07.12삭제

삭제(2023.07.12)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