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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59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4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수원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3“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개정 2023.11.16)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개정 2023.11.16)
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개정 2023.11.16)

제4조

의사상자 지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3.11.16) (개정 2023.11.16)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4.05.17.>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의사상자의 예우 등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수원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6)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