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의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 본성에 맞는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는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0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5.16.)
3. “반려동물복지”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인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05.16.>
시민은 반려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5.05.16.)
① 반려인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② 반려인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③ 반려인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④ 반려인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5.05.16.)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제 개최 등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려동물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반려인등의 의무,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05.16.)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수원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