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 사업
3.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4.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5. 미성년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수원시 자립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