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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59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ㆍ소매업소, 제조ㆍ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나. 지역상권의 활성화
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
라.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
마.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정비 및 시설 확충
4.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5.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구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8.5.21>
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할 수있다.

제6조

상생협력 지원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게 지역상권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구청장은 지역상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ㆍ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