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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59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소방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70세이상 단독세대
8. 70세이상 노인세대
9.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안전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소방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설치지원

구청장은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순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준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