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 기간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정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를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조회서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처리결과) 제출서에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등을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서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기간 연장 사유 등을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검토결과 통보서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제출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신청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0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기간 연장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제출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등”이라 한다)를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별지 제19호서식의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날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해야 한다.
④ 세무조사 착수 후에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등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정황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 요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 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 착수 및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반된 조사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접수 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연장신청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해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처리 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 통지서를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연기신청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해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과 선정대리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7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서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