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4.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5. “착한임대인”이란 제2호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하여 지역상권 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30.]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30.>]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이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30.>]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9.30.>]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권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1.9.30.>]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임차인)
2.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3. 경제관련 공공기관,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직능 단체 등 지역 활동가 등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제5조제3항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